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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애벌래168
섹시한애벌래16823.07.01

알바를 하다가 급여를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안해주신답니다.

일단 한달하고 일을 나오게됐습니다. 그런데 너가 여기에 싸인을 했지않냐며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군요?


처음 일을 하기전에 여쭤봤을때 주휴수당은 당연 주는거니 따로 안여쭤봤구요.

수습기간이 있냐고했을때 없다고했었으며, 식대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매일 싸인하라는 이야기를듣고 그 내용을 보았는데


근무중 발생하는 손실은 근무자가 책임을지며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근무중 스마트폰 사용 흡연실 사용 화장실 및 개인적인 이유로 카운터를 임의로 비울경우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얼빠져있었더니 매니저님이 식대랑 안빼니까 그냥 쓰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치않고 매일 싸인을하고 일을하다가 매니저와 갈등이 생겨 일을 나왔습니다. 급여를 주시는데 주휴수당은 줄수없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가 싸인한것에도 나와있듯 주휴수당은 알바구할때도 주휴수당준다고 따로 적어둔것도없고 알바하기전에 궁금한거 물어보라할때 안물어봤고 휴게시간동안 발생하는 임금도 적게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것같다며 매니저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매니저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그러한 내용들을 적으셨다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저는 이곳에서 일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렇지만 매니저는 저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조차 적지않으셨었고 수습기간 또한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오셔서 너가 이것에 싸인한것대로 이 싸인으로부터 너의 동의를 얻었으니 그대로 주지않은것이다 라니..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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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은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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