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요.
2019년 7월에 당첨되서 분양가 5.6억에 분양을 했는데.
거주를 하지않고 팔게되면 양도세가 어떻게되나요??
1주택자 9억미만이면 비과세라는건 어떻게적용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