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요.
2019년 7월에 당첨되서 분양가 5.6억에 분양을 했는데.
거주를 하지않고 팔게되면 양도세가 어떻게되나요??
1주택자 9억미만이면 비과세라는건 어떻게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 중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