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석조사할때 불리한질문
피혐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불리한 질문에 답할필요 없죠?
불리한진술 답변거부
진술거부권 등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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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수도 있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거부귄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적인 질문별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피의자 조사시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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