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 다녔던 직장 두군대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하니 6개월 조금 넘게 다녔던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기간 181일로 나오고 1년 11개월 다녔던 직장에서 191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맞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