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직장을다니던 밑에 직원이 회사생활을 잘 못하고
회사 소속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직원이 그 곳에가서 명예를 회손하는 험담과
있지도 않은 일들을 퍼트리고
고객들도 전직원들도 다 보는 채팅창에
키 (정확한 쌘치,작은키)외모 등 저를포함 한명더
있습니다.
모욕적인 욕과 사람들이 처다보고다닐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중요한사실은 이사람은 3개월정도 일하다 문제가있어 회사차원에서 옮겨간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과 관리인들도 사실이아니것을 알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어디에 어떻게 고소고발을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즉 다른 직원이 게시한 게시글을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사실에 적시 인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