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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향기로운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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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2달정도 근무하다가 권고 사직을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잡플래닛에 기업평을 안좋게 작성하고 밤낮없이 일했는데 의심만하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등 과장된 표현을 하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 관련 내용을작성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본인 핸드폰으로 어머니인척 자살시도를 의미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이유로 이사람이 또 뭘할지 불안합니다.

이정도 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잡플래닛에 작성된 리뷰에대한 반박 자료제출 100%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