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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베짱이145
강직한베짱이14520.11.19

보이스피싱 사건 전달책 입건 재판결과 실형2년 구형 배상명령신청결과 각하판결 전자민사소송 절차 및 가능여부 문의?

2020년4월2일에 저축은행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으로 현금2000만원을 전달책에게 주었고 사건발생 20분 후 경찰서에 신고 하였으나 2020년4월29일 동일수법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현장검거 되어 입건 되어 2020년10월29일에 1차판결 징역2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2건에 총1억8천3백 만원 기수

1건 1천6백 만원 미수 검거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제1호,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 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시기 범행은 그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릴요가 있는 점,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점.방조범인 점.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왔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 되면 배상명령 재심은 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전자민사소송) 가능 및 절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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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재신청이 불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1&cciNo=2&cnpClsNo=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이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민사소송 가능하며, 절차의 시작은 민사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피해자는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위 소송제기시 사기가해자의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