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형사판결로 피의자가 벌금 2,000,000원이 나왔습니다.(경찰청 콜센터에서 말해주심) 사기죄로 판결나서 벌금형 나온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벌금 금액+원금 해서 민사로 청구할수 있던데요.. 소액이라 혼자 하려고하는데...
1. 이 사건이 2018년도에 사기를 쳤고 계속 준다고하고 미루면서 잠수타고 그래서 결국 2020년도에 형사고소한거 거든요(이부분을 민사소송에 어떡게 녹일수 있을지ㅜㅜ(카톡캡쳐 있어요))
2. 형사로 이미 죄로 판결나서 민사는 거의 승소할것 같은데 민사소송 청구시 벌금 금액+원금을 청구 금액으로쓰고 밑에 벌금금액을 청구한 이유 그런거를 써야하나요ㅜ??
고소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ㅜㅜ 최대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