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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1.09.29

민사소송시 형사판결문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형사판결로 피의자가 벌금 2,000,000원이 나왔습니다.(경찰청 콜센터에서 말해주심) 사기죄로 판결나서 벌금형 나온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벌금 금액+원금 해서 민사로 청구할수 있던데요.. 소액이라 혼자 하려고하는데...

1. 이 사건이 2018년도에 사기를 쳤고 계속 준다고하고 미루면서 잠수타고 그래서 결국 2020년도에 형사고소한거 거든요(이부분을 민사소송에 어떡게 녹일수 있을지ㅜㅜ(카톡캡쳐 있어요))

2. 형사로 이미 죄로 판결나서 민사는 거의 승소할것 같은데 민사소송 청구시 벌금 금액+원금을 청구 금액으로쓰고 밑에 벌금금액을 청구한 이유 그런거를 써야하나요ㅜ??

고소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ㅜㅜ 최대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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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정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벌금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정도로 근거를 밝혀서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사기범죄와 같이 피해금액이

    특정되는 경우는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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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가 부과한 처벌이고 손해가 아니므로 벌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기 피해 금액(원금 + 약정 지연손해금이 없다면 원금지급시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12%)를 청구할 있으며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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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불법행위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시에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청구하는 금액의 산정근거를 기재하셔야 재판장님이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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