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남자직원 예비군훈련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남자직원이 이번에 예비군훈련으로 2일을 쉬게 되었는데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유급처리 해야한다면 훈련일만 유급처리해주면 되나요?

하루는 쉬고 하루는 예비군훈련간다고 이틀 휴무신청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예비군 훈련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예비군 훈련이 없는 날까지 유급으로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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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후 곧바로 야간 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