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남자직원 예비군훈련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남자직원이 이번에 예비군훈련으로 2일을 쉬게 되었는데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유급처리 해야한다면 훈련일만 유급처리해주면 되나요?
하루는 쉬고 하루는 예비군훈련간다고 이틀 휴무신청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예비군 훈련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예비군 훈련이 없는 날까지 유급으로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채택 보상으로 1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후 곧바로 야간 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