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나요?
공무원직에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분들도 차후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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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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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규직 뿐만 아니라 임기제 형식으로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흔히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수당 등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고 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직은 퇴직을 하면 일반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나오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