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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
23.01.12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문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그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경우에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나요?

제가 도박자금에 사용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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