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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2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문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그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경우에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나요?

제가 도박자금에 사용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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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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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박 금으로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한 채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03조 위반이라고 하여 무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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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를 한 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지 몰랐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로 인정되기 어려워,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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