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문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그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경우에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나요?
제가 도박자금에 사용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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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박 금으로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한 채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03조 위반이라고 하여 무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를 한 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지 몰랐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로 인정되기 어려워,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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