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그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경우에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나요?
제가 도박자금에 사용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