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근로자 개인 권리(채권)에 해당하여 퇴사 후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4.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 :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없음, 이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
2)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이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