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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표범185
똘똘한바다표범18523.11.01

퇴직금 진정제기 후 지연되서 늦게라도 들어와도 처벌가능한가요?

퇴직금.연차수당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중입니다


1.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된지 30일이 지났는데

담당 근로관님과 사장님 이렇게 삼자대면 시 미지급 된 건 확인 후 담당근로관이 언제까지 퇴직급 지급해라라고 한 기한 내에 입금해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는데 퇴직금이 들어와도 처벌(벌금)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합의서를 작성할 마음은 없습니다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바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생각입니다)


2. 지금까지 안준거 믿지 못하겠으니 담당근로관에게 바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겠다고 할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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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진정 절차가 종결되고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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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 후 14일을 넘긴 것으로 불법은 저지른 것이고,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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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그 자체를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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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기 시작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성립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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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면 실제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한까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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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지급해도 처벌받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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