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중입니다
1.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된지 30일이 지났는데
담당 근로관님과 사장님 이렇게 삼자대면 시 미지급 된 건 확인 후 담당근로관이 언제까지 퇴직급 지급해라라고 한 기한 내에 입금해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는데 퇴직금이 들어와도 처벌(벌금)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합의서를 작성할 마음은 없습니다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바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생각입니다)
2. 지금까지 안준거 믿지 못하겠으니 담당근로관에게 바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겠다고 할수도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