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일요일과도 똑같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은 아닌 것 처럼요.
원래 공휴일은 공무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유급휴일로
얼마전까지 해도 민간기업에서는 무조건적인 의무적 유급휴일은 아니었습니다.
법개정으로 이제는 5인이상 민간사업체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은 되긴 하지만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무조건적인 유급휴일이 아니라 약정 휴일이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는 공휴일보다 더 강력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적인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기타 일부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에는 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근로자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