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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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재화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7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불량품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7일로 제한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불량의 경우 7일이 초과하더라도 당연히 반품, 환불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7일이 경과했음을 들어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 하시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강제적인 해결수단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