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등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서 미팅하다 논쟁이 일어나자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일어서서 소리지르며 "기분 나뻐? 너 밖으로 나와"라고 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 고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증거는 없는데요 주변에 같이 미팅 참석한 사람은 다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실 옆에서 업무 보던 사람들도 다 들었겠구요. 이런경우 꼭 증인이 필요하나요? 제게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은 소위 말해 인싸고 전 아싸라서 사람들이 잘 증인 역할 해줄지 모르겠네요. 물론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하려면 꼭 증인이 필요한지, 증인이 무엇을 해줘야할지 모르겠네요. 필요 사항과 절차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