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되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