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인가요?
신분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을 일반 사기업에 제출해도 괜찮은건가요?
이런 서류들로 개인정보 도용, 대출사기 등 불법적인일에 쓰일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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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해당 신분증 사본 등 서류 만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건, 현행법상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도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인 주소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도용 우려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믿을 수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에 제출하는 위의 서류 등의 제출 목적과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목적에 맞추어 입사나 기타 근로관계 등을 위한 서류, 정보라면 동의하에 제공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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