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주민증 위조해서 술을 판매하였는데?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청소년 같은 3명이 들어와서 주민증 확인을 하고 술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받는 행정처분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네요 이전과 달리 바뀐 법율이 있다면 요? 그리고 위조확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처할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엽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6월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례이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정상 제재인 영업 정지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였고, 전혀 고의 없이 미성년자들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위법행위에 당한 업주들의 사안등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식품접객업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사업주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면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매장 입구 등에 청소년 에게 판매 금지 사인 등을 걸고, 확실히 개별적으로 모두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