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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종다리296
살가운종다리29624.03.16

술집에서 위조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불이익은 생길 가능성이 없을까요?

술집에서 주류를 먹기위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던데요.촉법소년이라는 분류 하에 큰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분증 위조는 사실상 공문서 위조로 중죄인데 법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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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에 관한 개선질의로 보이는바,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하향을 검토할 뿐 폐지 자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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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 해도 형사처벌이 면제될 뿐이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적어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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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법에 따르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 외 14세를 넘은 미성년자의 경우의 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19세 미만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차이입니다.

    책임은 동일하되, 처벌의 장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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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위조가 문제되는 것인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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