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주류를 먹기위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던데요.촉법소년이라는 분류 하에 큰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분증 위조는 사실상 공문서 위조로 중죄인데 법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