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법에 따르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 외 14세를 넘은 미성년자의 경우의 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19세 미만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차이입니다.
책임은 동일하되, 처벌의 장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