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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종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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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조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불이익은 생길 가능성이 없을까요?

술집에서 주류를 먹기위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던데요.촉법소년이라는 분류 하에 큰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분증 위조는 사실상 공문서 위조로 중죄인데 법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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