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9공사현장에서 사고로 3명사망하고 본인만 살아남아 뇌수술후 중국가족한테 돌아갔습니다. 산재 재신청을 하고자합니다.
2018년~2019년도 사이에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사고발생으로 일하던 동료3명사망 , 저는 살아남고 뇌수술과 각종치료로 병원에서 월급에 준하는 임금과 병원비 그리고 보상비 약 2천만원받고 코로나가 심하자 중국고향으로 갔으나
다시 한국에 코로나로 인하여 못나오게 되자
이제서야 나와서 보상을 다시 청구하고자하니 기한이 지났다고 하고 그로인하예
일도 못하고 생계도 힘든데 나몰라라 힌ㅂ니다. 어떻게 재신청을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단,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따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