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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9.06

시차출퇴근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조항 검토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조항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기준 조항입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주5일)까지로 하며,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시업시각은 09:00, 종업시각은 18:00,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출근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단위로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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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특정 근로시간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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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출근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30분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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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안 : 매일 같은 출근시간 선택 : 7~10시) (2안: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 선택: 7시~10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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