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조항 검토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조항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기준 조항입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주5일)까지로 하며,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시업시각은 09:00, 종업시각은 18:00,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출근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단위로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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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특정 근로시간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출근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30분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안 : 매일 같은 출근시간 선택 : 7~10시) (2안: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 선택: 7시~10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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