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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때까치256
철저한때까치256
23.06.26

시차출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규정에 명시해야할까요?

현재 출퇴근시간은 09:00 ~ 18:00 입니다.

시차출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07:00 (출근시작)~19:00(퇴근종료) 안에서 자유롭게 시차출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간 일찍 출근했다면, 한시간 일찍 퇴근하여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차출근을 시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최소 1달~3달 신청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다면 연장 1달단위로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할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 취업규칙 및 규정에 명시하고 재신고

2. 근로자와 시차출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재작성 (서면합의)

위 2가지만, 지키면 될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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