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규정에 명시해야할까요?
현재 출퇴근시간은 09:00 ~ 18:00 입니다.
시차출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07:00 (출근시작)~19:00(퇴근종료) 안에서 자유롭게 시차출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간 일찍 출근했다면, 한시간 일찍 퇴근하여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차출근을 시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최소 1달~3달 신청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다면 연장 1달단위로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할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 취업규칙 및 규정에 명시하고 재신고
2. 근로자와 시차출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재작성 (서면합의)
위 2가지만, 지키면 될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 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마친다면 그외 특별히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기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위처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다른 부분은 이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정한 유연근무제 형태는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둘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니므로 상기 방식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차출퇴근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고 소속 직원들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이외의 추가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시차출퇴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시차출퇴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들과의 개별 합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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