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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때까치256
철저한때까치25623.06.26

시차출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규정에 명시해야할까요?

현재 출퇴근시간은 09:00 ~ 18:00 입니다.

시차출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07:00 (출근시작)~19:00(퇴근종료) 안에서 자유롭게 시차출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간 일찍 출근했다면, 한시간 일찍 퇴근하여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차출근을 시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최소 1달~3달 신청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다면 연장 1달단위로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할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 취업규칙 및 규정에 명시하고 재신고

2. 근로자와 시차출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재작성 (서면합의)

위 2가지만, 지키면 될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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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 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마친다면 그외 특별히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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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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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기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위처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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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다른 부분은 이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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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정한 유연근무제 형태는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둘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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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니므로 상기 방식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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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차출퇴근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고 소속 직원들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이외의 추가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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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시차출퇴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시차출퇴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들과의 개별 합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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