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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23.01.04

2023년 정부의 바뀐 부동산정책을 알고 싶어요.

경기침체가 심해지다보니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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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23.01.0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주택자: 1~3%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

    다주택자 : 8%→4% (조정 지역은 6%)

    법인, 4주택 : 12%→6% (조정 지역은 6%)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분양 아파트 임대 취득세 감면 : 60㎡ 이하

    취득세 감면 했으나 → 85㎡ 이하 까지 50% 감면 (▶취득가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양도세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3년 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 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 1년미만 70% 중과세율 에서 → 45% 완화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단일 중과세율 60% 에서 →기본세율 적용(6%~45% 일반세율로 완화)

    *증여세 변경

    1. 증여 취득세 기준: 공시지가 → 시가인정액 으로

    변경돼 증여세가 대폭 증가

    2.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 5년 → 10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적용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적용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 18억원으로 공제 적용)

    다주택자 6억원에서 9억원 으로 상향 적용

    종부세 기본세율 0.5%~2.7%로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율 2.0%~5.0%로 인하

    다주택자 기준 3주택 이상으로 적용

    다주택 합산 과세 표준 12억원이하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 합산 과세 표준 12억원이상 중과세율 적용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상향 적용

    *서민 ·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규제를 적용.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만34세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대출 규제도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청약제도

    실수요자에 관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완화 및 미분양 해소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관계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예비당첨자 명단 60일에서 180일 연장

    *정비사업 규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변화 - 구조안정성 50~30%, 주거환경 15~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30%)

    즉시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30에서 45점으로 확대

    기존 안전진단에서는 30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