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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7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2년 계약직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기간, 보수, 주 몇시간, 개인 정보 기재와

업무상 일한 내용에 대해 누설금지 이런 내용외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업무보다 잡다한 일을 많이 하고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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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제5호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사항(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등)은 모두 명시하고, 기간제법 제17조 제5호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정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상 업무내용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