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제5호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사항(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등)은 모두 명시하고, 기간제법 제17조 제5호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