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2년 계약직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기간, 보수, 주 몇시간, 개인 정보 기재와
업무상 일한 내용에 대해 누설금지 이런 내용외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업무보다 잡다한 일을 많이 하고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제5호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사항(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등)은 모두 명시하고, 기간제법 제17조 제5호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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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정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상 업무내용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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