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입사한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 및 인적사항을 작성했지만 마지막에 제 서명(사인)만 하지않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의도하에 작성을 안한건 아니고 마지막에 인적사항을 적는곳에 서명란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서명을 안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근로계약서 작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체결 여부로 봤을때는 구두로도 가능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그 자체로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날인해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명/날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서명이 없다면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 서명까지 있어야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 계약을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든 무슨 종류의 계약서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