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중간정산 시 업무용오피스텔 임차인입장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진행하기에앞서
뒤늦게알게된사실인데 주거용오피스텔이아닌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입주하게되어 걱정인상황입니다
Q1.실거주를할예정이며 dc형 중간정산이 안될까요
회사담당자는 안될수도있다 라고하시어 걱정인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실거주목적을 최대한증명하고싶은데 어떤자료들을 첨부해야할까요
Q2.오늘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을 보증금의5%수준을 계약금으로 입금한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따로하지않아도되나요
Q3.2월21일 계약완료,3월15일입주예정, 15일 잔금을치르기위해 중간정산을해야하는 상황인데(질문일2월21일) 전입신고이후에 중간정산신청을해야하나요? 아님 최대한빨리 신청을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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