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중 국공립으로 전환되어 제 민간어린이집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줄수없다고
그랬는데 그뒤로 계속 근무를 하면 계속근로에 고용승계되어 퇴직금이 이어져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퇴사시 민간어린이집 에서 근무한 퇴직금도 국공립전환후 기간합산해서 청구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