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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영양145
불같은영양14523.11.17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전환 보육교사 퇴직금 문의?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중 국공립으로 전환되어 제 민간어린이집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줄수없다고

그랬는데 그뒤로 계속 근무를 하면 계속근로에 고용승계되어 퇴직금이 이어져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퇴사시 민간어린이집 에서 근무한 퇴직금도 국공립전환후 기간합산해서 청구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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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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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사업이 포괄적 양수도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이전기간에

    연속해서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전환후 최종 퇴사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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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전환 후 퇴직 시 전환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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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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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 중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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