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전환 보육교사 퇴직금 문의?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중 국공립으로 전환되어 제 민간어린이집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줄수없다고
그랬는데 그뒤로 계속 근무를 하면 계속근로에 고용승계되어 퇴직금이 이어져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퇴사시 민간어린이집 에서 근무한 퇴직금도 국공립전환후 기간합산해서 청구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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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사업이 포괄적 양수도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이전기간에
연속해서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전환후 최종 퇴사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전환 후 퇴직 시 전환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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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 중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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