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가 되나요?
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다쳐야만 산재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회사 시설 결함으로 부상을 당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다쳐야만 산재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다친 경우는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일을 하다 다친것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동하다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등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압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출장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중 사고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사고
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여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는지여부, 업무상으로 볼 수 없는 폭력,음주 등 법률 위반, 범죄행위 등 여부를 조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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