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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14

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가 되나요?

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다쳐야만 산재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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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회사 시설 결함으로 부상을 당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다쳐야만 산재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다친 경우는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일을 하다 다친것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동하다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등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압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출장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중 사고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사고

    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여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는지여부, 업무상으로 볼 수 없는 폭력,음주 등 법률 위반, 범죄행위 등 여부를 조사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