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