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휴가일을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2년에 직장 취업하여 일을 했습니다. 1년 미만이 85% 일하고 내년에 일할 예정이면 휴가 15일인가요 ? 1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직장 취업하여 일을 했습니다. 1년 미만이 85% 일하고 내년에 일할 예정이면 휴가 15일인가요 ? 11일인가요?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 1년 이상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위하여는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와 무관하게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을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1 + 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