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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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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22년)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

3개월간 200만원 지원한다는데 이 지원금조건이

*특례로 생후 1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라고 하더라구요

이번년도 11월 19일부터 임산부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이럴경우엔 내년에 육아휴직 사용할 임산부(12주)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직 태어나지는 않앗지만 태어나기전에 사용하는거라 특례가 적용될까요?

코로나가 줄어들긴 하지만 아기를 품고잇다보니 조심스러워지네요

임산부 육아휴직 사용가능이면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3개월간 200씩 나올까요?

육아휴직을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되려 잇어 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어 더 안해주는것 같아요

신설되는 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된다면

마음편하게 사업주에 신청할수잇을것같아요

여전히 육아권리는 받기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2.육아휴직지원금은 당해 육아휴직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 11월 19일부터 임산부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이럴경우엔 내년에 육아휴직 사용할 임산부(12주)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 해당 200만원 지원금의 경우 22.1.1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에 한해서

      적용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지원금 개편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