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거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지 근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재작년 2022년 12월달부터 "안*호" 라는 사람이 치과, 신한쏠, 심지어는 오늘 롯데월드 예약까지 성인1 청소년1로 했습니다 이거 신고하거나 보상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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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면 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1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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