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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쥐281
조용한쥐28124.01.22

남이 내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거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지 근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재작년 2022년 12월달부터 "안*호" 라는 사람이 치과, 신한쏠, 심지어는 오늘 롯데월드 예약까지 성인1 청소년1로 했습니다 이거 신고하거나 보상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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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면 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1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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