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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악어97
배부른악어9722.08.17

대여금소송 피고입니다 1심원고패입니다.원고가 항소이유서에 스스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를 1심판결후 처음 알었다는 거짓주장을 합니다 어떠게대응할지

항소 재판부가 1심 소송기록을 자세히보시면 원고 거짓 주장을 파악하는데 지장없을텐데 걱정됩니다 항소재판은 3분이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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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재판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상대방의 거짓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며을 추가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1심의 판결문 기타 상대방이 주장하려는 내용 등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항변하는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