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후 경찰서에 신고 후 현재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서 검찰로 넘어간 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예정인데 제가 이후에 피해을 당했습니다 배상신청서를 쓰려고 하는데 별도로 검찰이나 배상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문자가 오는 건지 알아서 써서 법원에 보내야 하는지 시점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소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절차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후에 피해를 당하셨다는 의미가 애매한데요. 질문자님 피해건이 해당 재판의 범죄 혐의에 포함된 것이 맞다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문자가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