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불구속 구공판 사건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3건의 사건
총 피의자가 12명입니다
그중 1건은 사기방조죄
2건은 사기죄
근데 변호사님은 3건이 비슷한 맥락과 사건구조여서 저희랑 상의 끝에 3건 모두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주장입니다
다 초범이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6년째 넘게 지연되다가 이번에 공소장을 받고
5월에 공판기일이 잡힌사건입니다
만약 1심때 무죄가 안나와서 항소한다면
2심때는 무죄주장보다는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죄모드로 계속 가야할까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