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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3대주 4대주가 2대주 1대주 고소 되나요?

계정 3대주가 무통보 판매 후 1대주에게

계정 판매 허락을 구하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1대주는 3대주가 판 톡방에서

3대주 4대주와 대화를 하였으나

4대주는 계정 인수를 받지 못하면

3대주와 4대주는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1대주는 3대주에게 환불 받으라는

연락을 끝으로 회수 조건인 개인정보 유출과

무통보 재판으로 계정회수를 진행했습니다

4대주는 1대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톡방에 고소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4대주가 1대주를 고소했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3대주 의 거래 문제로 일어난 일을

3대주가 2대주를 고소하고 2대주도 1대주를

고소한다면 2대주와 1대주가

피해보상을 지불하는 상황이 될까요 ?

그리고 1대주는 3대주와 4대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4대주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계정 회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2대주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본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통보 재판 약정에 기반하여 회수를 한 것인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3대주는 약정위반을 한 것으로 1대주 역시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