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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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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으면 조카 명의로 하자 해서 조카 명의로

2022.9월경 동거녀에게 사업자금 6000만원을 마낀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하지 않아 22.11월경 횡령으로 고소 하였으나 동거녀가 변제 한다 하여 고소를 취하 하고 일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2000만원으로 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자 하여 임차인 명의를 조카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하여 조카 명의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카가 거주지 등록을 못하고 있다 하여서 입니다)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자 동거녀가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누구한태 돈을 빌렸다 라는등 돈을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약정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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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돈을 편취해간 경우로 보이며, 이에 기망당하여 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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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계약 종료 후는 결국 시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기재만으로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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