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녀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 한다하여
동거녀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 한다하여 보관중인 돈 2000만원 사용하도록 허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을 조카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조카의 엄마는 사기방조죄로 제가 고소 한 상태이고 조카의 동생은 제가 계약한 리스 차량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한태 제 리스하여 곤경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예시당초 조카 명의로 계약한다면 2000만원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용도 사기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속이고 돈의 사용을 허락받는 행위 자체로 이미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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