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이며 조합원이 아니기에 노동조합 행사일(직원 90% 이상이 조합원이기에 행사 당일에는 고객분들에게 최소 인원으로 당일 처리 가능한 업무만 바로 처리해드립니다)에도 출근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행사일에는 당일 노동조합 행사일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 문구의 글을 건물 앞에 게시하는데요. 그럼 그 당일 내방하는 고객분들에게 불만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비조합원들이요. 그냥 당사 행사일이라고만 해도 되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노동조합 행사라는것까지 밝혀야 하는지요(당일 근무자들의 고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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