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이며 조합원이 아니기에 노동조합 행사일(직원 90% 이상이 조합원이기에 행사 당일에는 고객분들에게 최소 인원으로 당일 처리 가능한 업무만 바로 처리해드립니다)에도 출근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행사일에는 당일 노동조합 행사일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 문구의 글을 건물 앞에 게시하는데요. 그럼 그 당일 내방하는 고객분들에게 불만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비조합원들이요. 그냥 당사 행사일이라고만 해도 되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노동조합 행사라는것까지 밝혀야 하는지요(당일 근무자들의 고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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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행사 또는 회사의 행사일로 협의에 따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 행사와 기관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행사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면 더욱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노동조합 행사라고 꼭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별생각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니 불편함이 있으시면 내부적으로 건의해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