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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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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이며 조합원이 아니기에 노동조합 행사일(직원 90% 이상이 조합원이기에 행사 당일에는 고객분들에게 최소 인원으로 당일 처리 가능한 업무만 바로 처리해드립니다)에도 출근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행사일에는 당일 노동조합 행사일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 문구의 글을 건물 앞에 게시하는데요. 그럼 그 당일 내방하는 고객분들에게 불만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비조합원들이요. 그냥 당사 행사일이라고만 해도 되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노동조합 행사라는것까지 밝혀야 하는지요(당일 근무자들의 고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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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행사 또는 회사의 행사일로 협의에 따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 행사와 기관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행사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면 더욱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노동조합 행사라고 꼭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별생각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니 불편함이 있으시면 내부적으로 건의해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