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학교 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입니다.

학교랑 거래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로 발급해야하나요 ?

전자든 종이든 발급할 때 상관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기준으로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하는것입니다.

    가산세 때문억 전자발행의무자인경우 전자로 발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상대방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등에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밙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아닌 경우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