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교 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입니다.
학교랑 거래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로 발급해야하나요 ?
전자든 종이든 발급할 때 상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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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기준으로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하는것입니다.
가산세 때문억 전자발행의무자인경우 전자로 발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상대방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등에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밙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아닌 경우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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