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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

생산직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호봉이 4월에 적용될때

1월 1일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대요.

4월 전체 호봉이 반영되거든요.

혹시 호봉이 반영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부칙 개념으로 하나 더 넣어서 도장만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반영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도 되고 부칙 개념으로 하나 더 넣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반영되어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