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호봉이 4월에 적용될때
1월 1일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대요.
4월 전체 호봉이 반영되거든요.
혹시 호봉이 반영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부칙 개념으로 하나 더 넣어서 도장만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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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반영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도 되고 부칙 개념으로 하나 더 넣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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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반영되어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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