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
24.03.12

생산직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호봉이 4월에 적용될때

1월 1일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대요.

4월 전체 호봉이 반영되거든요.

혹시 호봉이 반영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부칙 개념으로 하나 더 넣어서 도장만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