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호봉이 4월에 적용될때
1월 1일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대요.
4월 전체 호봉이 반영되거든요.
혹시 호봉이 반영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부칙 개념으로 하나 더 넣어서 도장만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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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