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제도로 알고 있는데 영화 소재로 사용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배정되는 기준이 있는지? 취지와 평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 평결과 동일하게 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 재판은 일정한 중범죄에 대해서 형사 배심원을 통하여 유, 무죄 여부를 평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판사가 참조합니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결과는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약 12년 여 간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경향을 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14조].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 선정 및 그 밖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관리는 「배심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3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