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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호화로운칼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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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산서를 발행안해주면은요.

상가 월세계산서를 발행안해주면은요.

통장이체내역으로 월세 부가세처리할때 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연 종이계산서로도 받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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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거래내역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하고

    접대비등에 대한 지출 등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정규지출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종류

    ①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② (전자,종이) 계산서 - 면세 매입의 경우

    ③ 카드사용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등매출전표

    ④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