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세전월급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2.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될까요?
3. 월급산정일이 저번달15~ 이번달15일까지해서
28일에 지급됩니다. 이경우에는 마지막 월급을
15일치만 받게되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15일치 월급으로
반영되어 한달치월급+한달치월급+15일월급 으로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 0월~0월 급여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이때 3개월 중 첫달은 한달 전체가 아니니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일단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세금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퇴직일전 3개월 근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중간에 퇴사하더라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금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3.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90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일반 근로소득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보단 훨씬 금액이 적습니다.)
3. 최종 3개월 이므로 15일 + 한달 + 한달 + 15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
3.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월급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세전이 맞습니다.
2.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될까요?
->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월급산정일이 저번달15~ 이번달15일까지해서
28일에 지급됩니다. 이경우에는 마지막 월급을
15일치만 받게되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15일치 월급으로
반영되어 한달치월급+한달치월급+15일월급 으로
계산될까요?
->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역일로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세전월급 기준입니다.
2. 퇴직세액 제외 후 지급입니다.
3. 3개월치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략 89~92일 이내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계산 후 세금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속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15일 월급 + 한달 월급 + 한달 월급 + 15일 월급 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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