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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3.08.16

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세전월급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2.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될까요?

3. 월급산정일이 저번달15~ 이번달15일까지해서

28일에 지급됩니다. 이경우에는 마지막 월급을

15일치만 받게되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15일치 월급으로

반영되어 한달치월급+한달치월급+15일월급 으로

계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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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 0월~0월 급여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이때 3개월 중 첫달은 한달 전체가 아니니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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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일단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세금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퇴직일전 3개월 근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중간에 퇴사하더라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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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금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3.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90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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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일반 근로소득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보단 훨씬 금액이 적습니다.)

    3. 최종 3개월 이므로 15일 + 한달 + 한달 + 15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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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

    3.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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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월급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세전이 맞습니다.

    2.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될까요?

    ->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월급산정일이 저번달15~ 이번달15일까지해서

    28일에 지급됩니다. 이경우에는 마지막 월급을

    15일치만 받게되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15일치 월급으로

    반영되어 한달치월급+한달치월급+15일월급 으로

    계산될까요?

    ->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역일로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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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세전월급 기준입니다.

    2. 퇴직세액 제외 후 지급입니다.

    3. 3개월치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략 89~92일 이내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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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계산 후 세금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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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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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속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15일 월급 + 한달 월급 + 한달 월급 + 15일 월급 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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