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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색조77
현명한오색조7724.02.27

이런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 1대1채팅으로 여자성기(초성 ㅂㅈ)가 후덜후덜하냐고 질문하는데 고소되나요? 저는 남자입니다. 성별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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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자성기(초성 ㅂㅈ)가 후덜후덜하냐"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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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하였다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것이 아닌 이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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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성 성기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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