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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한바위
가감한바위23.02.06

월차와 연차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월차를 한달에 한번씩 쓸수 있다고 하는데 연차는 15개를 주면 월차와 연차를 붙여서 눈치없이 휴가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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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으로는 없는 개념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일씩 부여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언제든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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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차는 연차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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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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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차를 한달에 한번씩 쓸수 있다고 하는데 연차는 15개를 주면 월차와 연차를 붙여서 눈치없이 휴가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에 대한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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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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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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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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