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지급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초과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소득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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