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명예훼손 정통망/일반형법 여부
A는 전화통화로 B에게 C회사를 모욕하였고 당시 기숙사 및 사업장에서 통화하던 B의 통화내용은 C회사의 다수 직원들에게 전파됨
이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
정통망법 (전화통화도 전자기기O)
일반형법 (전화통화는 전자기기X)
어떤 적용이 되는지 질문드리며 부가적인 이에대한 근거, 판례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