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차돌풍
차돌풍23.06.12

직장에서 A와 B가 메신저로 C를 뒷담화하거나 험담한 내용이 유출되었을 때 C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에서 A와 B가 메신저로 C를 뒷담화하거나 험담한 내용이 유출되었을 때 C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유출을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메신저 내용이 게시판이나 문서로 직장에 알려진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능할까요?

물론 유포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뒷담화 한 인간들을 더 혼내주고 싶네요....ㅠ.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에 1: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다고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험담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파가 된 것이라면 뒷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뒷담화를 한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