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에서 A와 B가 메신저로 C를 뒷담화하거나 험담한 내용이 유출되었을 때 C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유출을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메신저 내용이 게시판이나 문서로 직장에 알려진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능할까요?
물론 유포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뒷담화 한 인간들을 더 혼내주고 싶네요....ㅠ.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에 1: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다고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험담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파가 된 것이라면 뒷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뒷담화를 한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