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이 인상되시는 분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임금 인상될 때 마다 인상되는 날짜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요?
아니면 근로개시일 ①사항만 두고 나머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예시)
제1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9 년 9 월 1 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0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③ 두 번째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④ 세 번째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2 년 11 월 1 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