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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황로35
선한황로3522.11.18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임금인상 날짜를 필수로 적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금이 인상되시는 분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임금 인상될 때 마다 인상되는 날짜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요?

아니면 근로개시일 ①사항만 두고 나머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예시)

제1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9 년 9 월 1 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0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③ 두 번째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④ 세 번째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2 년 11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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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금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 (시급, 월급 얼마)라고 명시하고

    아래 현재일 날짜로 서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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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될 때마다 근로조건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금인상되는 부분만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인상조건, 인상조건 적용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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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인상되는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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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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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인상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시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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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면, 임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별도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해주시면 되십니다.

    계속 누적하여 적용되는 날짜를 모두 명시할 것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임금 사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명시하셔도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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