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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황로35
선한황로35
22.11.18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임금인상 날짜를 필수로 적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금이 인상되시는 분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임금 인상될 때 마다 인상되는 날짜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요?

아니면 근로개시일 ①사항만 두고 나머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예시)

제1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9 년 9 월 1 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0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③ 두 번째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④ 세 번째 임금이 인상되는 날짜는 2022 년 11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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